반응형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1 2024년 최저 시급과 임금, 월급 세후,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최저 시급 결정 고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4일, 2024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5% (240원) 오른 것으로, 근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이며,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일부 ..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