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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지식이야기

2024년 최저 시급과 임금, 월급 세후, 주휴수당 계산방법

by 새콤달콤심쿵 202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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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시급 결정 고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8월 4일, 2024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2.5% (240원) 오른 것으로, 근래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고용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법적인 권리이며, 근로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2024년 최저 시급 결정 고시
2024년 최저 시급 결정 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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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한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모든 업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일부 예외사항 제외)  

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등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심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고 공고합니다. 결정할 때는 근로자의 생활비, 다른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 등을 고려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시간당 금액을 표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적게 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혹은 둘 다). 또한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제가 1988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35년 동안 임금 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최저임금 결정 상황을 보여줍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표

구분 시급 월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0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024년 최저 시급과 조건

2024년에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78,80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법적 효력은 2024년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입니다.

구분 2023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일급기준(8시간) 76,960원 78,880
예상 최저주급(48시간)
(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461,760원 473,280원
예상 최저월급(209시간)
(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예상 최저연봉 24,126,960원 24,728,880원

2024년부터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금액들이 별도의 복리후생으로 지급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9,860원에 합산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받는 월급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협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2024년 최저 시급과 조건
알바천국에서 공지하는 2024년 최저임금 안내

알바천국, 알바몬, 잡코리아 등의 구인/구직 서비스 사이트들은 모두 위와 같은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 월급(4대 보험 포함)

2024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월급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월급에는 4대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부양가족이나 자산에 따라 다르지만, 월 소득의 약 9.39%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9.4%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분 2023 2024년
최저시급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일급기준(8시간) 76,960원 78,800
예상 최저월급(209시간)
(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35시간)
2,010,580원 2,060,740원
4대 보험 세금 제외
(월급의 약 9.4%)
188,994원 192,850원
실 월급 1,821,586원 1,867,890원

- 결론적으로 2024년에는 예상 최저 실 월급은 대략 186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외 개인의 조건(자산, 부양가족, 장애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저 시급, 월급 주휴포함 요약정리

2024년 최저 시급, 월급 주휴포함 기준 금액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대 포험 미 포함)

구분 2024년 인상률
최저시급 9,860원(주휴포함 11,832원)
(2023 대비 2.5% 인상)

일급기준(8시간) 78,800원(주휴포함 94,656원)
월급 2,060,740원 (209시간 기준)

※ 월급의 209시간 계산 방법: (40+8)÷7×365÷12 = 반올림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 설명: 일하는 시간 40시간, 유급 휴시간 8시을 합치면 일주일은 48시간이되며, 7은 일주일, 일년 365, 월 12개월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의 유급 휴일을 즐기는 대가로 받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급 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근무일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분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법정공휴일이 약정 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날도 근무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방법
시급 기준으로 주급계산

 

2024년 기준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급 9,860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한주 근무일(5) + 근로시간(8시간) + 주휴수당(1일, 8시간) =48시간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입니다.)
2. 한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 394,400원(주휴수당 제외)
3. 한주 급여 394,400원 + 78,880(1일 주휴수당) = 473.280원
4. 총 주급 : 473.280원(주휴 수당 포함)

 

▶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시프티)

 

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

알바 주휴수당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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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계산기 바로가기(네이버)

 

시급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시급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고용노동부)

 

마치며

2024년 최저 시급과 임금,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2024년 최저 시급 및 임금이 저조한 인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므로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정직원 모두 변화되는 조건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여금, 식대 등이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계약서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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